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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23:00경 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 여) 등 4명에게 신분의 확인없이 맥주 7병, 오징어 안주 1개 등을 도합 7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주류 등을 판매한 대상인 청소년 4명은 E, F와 남자 2명이다.

우선 남자 2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남자 1명은 22살이었고, 다른 1명은 E와 동갑인 1995년생이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위 남자 2명의 이름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전혀 특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남자 2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E, F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E, F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가 당시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위 신분증의 사진이 실제 E와 똑같이 생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더 나이가 많은 E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면서 더 나이가 어린 F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장과 같이 E, F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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