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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2012. 11. 25. 21:5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공암리에 있는 대원그린빌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자수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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