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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8. 07: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삼성에스디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정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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