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자신이 배달을 시킨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팔새끼야! 너 나와봐! 장난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위 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시끄러우면 경찰 불러!”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흔들면서 “다 밟아줄까! 씨발 야!”라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상추와 깻잎이 심어져 있는 화분 2개를 발로 짓밟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추와 깻잎이 시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