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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41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시장번영회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자동출입문 설치시기, 그 동안의 사고발생 유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설령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시장번영회 회장으로 위 시장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8.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D시장 정문 자동출입문에서, 피해자 F(여, 72세)이 불법으로 계단에 설치한 자동출입문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출입자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장 정문 계단에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7개 중 4번째 계단에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문이 닫히자 놀라 뒤로 피하면서 발을 디딜 공간이 부족하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수사보고(일반)-CCTV 영상녹화 사진첨부, 자동출입문사진,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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