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B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00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효 문 운동장에서 위 B 조기 축구회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06:40 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B F3 라인으로 통하는 출입문 계단 근처 휴게 공간에서 같은 조에 근무하는 C에게 “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는데 목격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라고 요청하고, 울산공장 반장인 D 등에게 “ 출근 중 계단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E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07:00 경 위 울산공장 안에서 산업 재해 신청에 필요한 본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5
6. 4. 06:30 경 타이어 장착 공장 쪽에 있는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계단에서 회사 안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계단이 너무 미끄럽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심하고 미끄럽다.
’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C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후 C에게 목격자 진술서에 쓸 내용을 불러 주어 C로 하여금 ‘2015. 6. 4. 출근시간 06:20 ~06 :30 경 A과 같이 출근하는 도중 화 이날 타이어 장착 공장 쪽 출입문에서 계단에서 오르다가 넘어짐을 목격. 넘어진 후에 발목과 종아리 부위에 심하게 고통을 호소. 계단이 좁고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라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