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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6고정13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의 이사이 자, 2 층 층장이고, 피해자는 2014. 7. 8. 경 원주시 F 시장 2 층 1 블럭 1호를 매수하여, 2014. 8. 1. 경부터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상가와 계단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그곳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며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자의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번영 회를 위한 발전기금 내지는 위로 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를 계속하면 상인들 데리고 가게 앞에 길게 앉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만약 공사를 해서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불매 운동을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2014. 8. 불상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발전기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전기금을 내면 번영 회에서 당신의 공사에 반대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내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발전기금 700만 원을 내는 것과 별도로 F 시장 정문 계단 교체 공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위 사단법인 E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1. 경 1,3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F 시장 정문 계단 교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사단법인 E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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