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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세금으로 너네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 ”, “어디서 씨발 지랄하고 있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네보다 형이잖아,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통고처분서를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야겠다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거나 진행하는 순찰차의 앞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으로 보닛을 세게 내려치는 등 약 15분 동안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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