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6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14. 2.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사)G(이하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재무,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회는 2009. 5. 22.경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경제신문제작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H은 2009. 9.경부터 ㈜I, ㈜J(2012. 9. 12. 그 상호가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J’)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협회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인 ‘L’의 제작 용역 등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공모 방식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21.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신문제작 샘플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수의계약 등으로 이 사건 협회로부터 계속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5,650만원 및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6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H의 비밀장부(수첩) 사본, 전자거래명세서,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