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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0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2933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비법인 사단인 피해자 Q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협회 정관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5. 피해자 협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협회 회장인 BA의 동의만 얻고 피해자 협회의 중요 사업에 속하는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마케팅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협회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에게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등 사용권한을 마케팅 및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마케팅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 협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BA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2010. 3. 15.자 통합마케팅 협정서에 AD가 피해자 협회의 이익 및 손해예방을 위하여 기획, 전략수립,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협회가 받는 이익의 20%를 AD에게 지급한다는 보수 조항(제7조)을 부가한 2010. 9. 30.자 통합마케팅 협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온라인 게임회사들과 위 초상권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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