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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28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 회장이다.

이 사건 협회는 2015. 2. 7. 원고에게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층 수영장 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를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타일공사를 1억 3,420만 원에 도급 주었는데(갑21, 을1), 그 중 타일공사 부분은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약 481만 원 상태의 기성고 상태)에서 중도에 이 사건 협회의 재정곤란 등의 사정으로 상호 합의하에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5,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을 뿐, 설비공사에 관한 나머지 공사대금 및 타일공사에 관하여 기시공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기성고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의 공사 시공을 중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회 이사 E의 중재하에 2016. 4. 4. D건물 지하 수영장 건물 1층에 있는 ‘F’라는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에서 원고측 참여자 대표이사 G, 이사 H, 그리고 이 사건 협회측 참여자 I, J, K 등이 참여하여 원고의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 I,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와 이 사건 협회 사이에 정산한 미지금 공사대금이 31,400,910원(갑7,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고, 피고는 2016. 4. 4. 원고와 사이에 작성하여 교부한 지급보증서(갑6,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위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갑6)를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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