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8,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였고,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운행하였고, 원고가 채무자로 된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잔여 할부금 채무 12,090,363원,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1,278,530원, 견인료 150,000원 등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여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3,068,893원(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여 할부금 채무 12,090,363원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1,278,530원 견인료 150,000원 - 이 사건 자동차 폐차로 지급받은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익일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 워크아웃 중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인 간의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