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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정17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 경부터 2012. 2.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에 있는 서울 폐차 사업소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무단 방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3. 10. 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폐차 의뢰 이후 서울 폐차 사업 소로부터 잔여 할부금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통화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자동차는 2000. 9. 26. 경 제조된 것으로서 당시 잔여 할부금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9. 6. 12. 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이자 위 자동차의 명의 인인 주식회사 F의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하였으면서도,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 이전등록을 하면서는 변경 전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한 폐차 의뢰 이후인 2010. 3. 29. 경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직권 말소 전인 2011. 9. 19. 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 주정 차위반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에 의한 압류 등록이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변경된 소재지에서 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의한 납부 독촉, 그 미납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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