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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4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2015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2016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69,600원,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23,600원 합계 2,643,600원 및 퇴직금 6,469,4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7.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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