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혁직물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2. 12. 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08,970원, 퇴직금 2,556,293원을, 2013. 1. 4. 퇴직한 E의 임금 2,092,310원을, 2013. 1. 17. 퇴직한 F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665,770원, 퇴직금 2,765,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