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333,5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