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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3.부터 2013. 11. 12.까지 근로한 D의 2013.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450,000원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78,4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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