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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10564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30. C으로부터 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을 D로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0. 전입신고를 하고, 2013. 3.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제1 경매’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기429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에스티는 2015. 3. 6.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B과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은 2015. 4.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제2 경매’라고 한다). 사. 피고의 누나인 G는 2016. 5. 23.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2 경매에 대한 배당이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적법한 배당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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