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2017. 8. 24.부터 2018. 5. 18.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8. 12. 5. F 주식회사에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매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양수도 등록, 채권양도 통지, 신문 공고 등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1) E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은 별지 목록 제2,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을 받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위 강제경매절차에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