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1:40 경 수원시 장안구 C 2 층에 위치한 ‘D’ 내에서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E(51 세 )에게 항의 차 찾아가 가지고 온 변이 묻어 있는 흰색 바지와 속옷을 꺼내
어 책상에 내려놓더니 전에 위 병원에게 1차, 2 차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도 완쾌되지 않아 항문에서 변과 변비물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가 의사냐,
약 먹었냐,
면허증 있냐,
개 같은 경우냐
”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서 그곳에 진료 차 온 대기실 환자와 외래진료 온 환자들이 복도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51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나가라 고 자제를 시켰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경우냐,
약 먹었냐,
인간성 더러운 새끼야, 니가 의사냐,
면허증은 있냐
"며 병원 진료 차 내방한 환자 등 10 여 명이 있는 곳에서 2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 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다른 병원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