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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1139】

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F(일명 G, 이하 G이라 함)이 운영하는 ‘H’ 식품점에서 I(일명 J, 이하 J이라 함), K(일명 L, 이하 L라 함), G, M(일명 N, 이하 N이라 함)와 함께 J 등이 준비한 쌀알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알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3:00경 경기 동두천시 O에 있는 P여관 1층 객실에서 J과 함께 Q(일명 R, 이하 R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01: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R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9. 23:30경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염색가공공장인 T회사 기숙사에서 J, U, V와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T회사 기숙사에서 J, U, V와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J과 함께 R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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