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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9.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에서 D(일명 D, 이하 D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일명 E로부터 구입해올 것을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03:00경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2013. 2. 10. 11:00경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F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0. 저녁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G, D, 성명불상자 7명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일명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메트암페타민 각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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