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0. 06: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31. 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5. 7. 31.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8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E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4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3. 2015. 7. 3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1. 23:00 경 여주시 I, 401호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8.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 04:30 경 여주시 I, 401호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H)
1. 압수 조서,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