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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39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지급) 2) 임대차기간 2013. 12. 19.부터 24개월 3 특약사항

1. 임차인은 본 점포의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상수도 사용료와 기타 분담금을 임대인(김포개발)의 고지액에 의거 월세금과 같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월세금(분담금 포함)이 3회까지 체납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신규임차인은 종전 임차인 및 점유자(B, C)의 임대인에 대한 월 차임 등 지급채무 7천만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는 별도로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금액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선 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월 300만 원씩 17개월간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4. 신규임차인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토지/건축물) 유흥분을 당사에 지급해야 한다

(연 1,800~2,000만 원 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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