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현재 위 제1항 부동산 및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4.75㎡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2.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7.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처음 1년간은 월 5,250,000원, 이후부터는 월 5,51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보내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늦어도 2017. 4. 25.까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본래 2017. 4. 29.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어야 하나, 원ㆍ피고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