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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2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20.부터 2005. 5. 19.까지, 차임 월 1,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이용원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업종제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2013. 11. 14. 송파경찰서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C”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원고의 위 해지통고 후 6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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