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19행 '3 피고 등의 민법상 노동제공의무 불이행'의 가)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서 특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보수를 월급으로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해지를 통고한 그 월이 경과한 후 다음 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고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어도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