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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5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운영자인 G재단의 부도로 보증금 3억 원을 받지 못할 입장에 처하자 2012. 4. 29.경 위 병원 건물과 장례식장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재단 부도 후 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9.경 위 건물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단체에서 병원을 인수한다고 한다. 빨리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해야 하니 의료기기를 넣어 주면 병원을 I단체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4. 6. 30.까지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2014. 1.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고, 위 단체 서울지부장과 위 병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단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312,402,455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지급내역 확인)

1.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5. 29.자), 거래명세표

1.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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