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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06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하여 ‘F가 병원 개원에 쓰기로 한 700만 원 어치 장비를 고소인 동의 없이 중고업체에 팔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1. 2.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소인이 (병원) 개원 준비를 한다며 의료장비를 넣어달라고 하기에 2013. 7. 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소인이 병원을 하겠다는 장소로 상하지 운동기구 3대, 간섭파 치료기 1대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을 납품해주고 이틀 뒤에 의료장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 7. 22.경 간섭파 치료기는 필요 없다며 반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피고소인은 제가 납품한 의료기기를 다른 곳에 처분한 후 대금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에게 위 각 의료기기를 중고의료기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F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각 의료기기를 판매한 뒤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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