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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애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새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강동구 D건물 52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와 턱 밑에 대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해”, “죽어라, 아니면 니가 날 죽이고 칼을 챙겨 비상구로 도망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전날인 2014. 7. 29. 새벽에 E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위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USB(이동식 저장장치) 1개와 그 각 녹취록, 과도에 대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위 과도의 존재와 위 감정의뢰회보 결과가 위 특수강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는지 살펴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먼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턱 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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