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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창틀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 매달렸다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19: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3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간에 경음기를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도로가에 각자의 차량을 정차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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