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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7.선고 2014가합5371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37170 손해배상 ( 기 )

원고

QAA

피고

주식회사 K

변론종결

2016 . 4 . 6 .

판결선고

2016 . 4 . 2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70 , 747 , 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7 . 1 . 부터 2016 . 4 . 2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 / 6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 , 350 , 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는 2003 . 2 . 경부터 광주시 초월읍에서 ' C농산 ' 이라는 상호로 버섯을 재배 ·

판매하는 농장 ( 이하 ' 이 사건 농장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 2011 . 8 .

22 . 국립종자원에서 버섯 종자관리사등록증을 발급받고 , 2013 . 7 . 22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특용작물 ( 버섯 ) 전문농업경영인 ( 농업마이스터 ) 지정을 받았다 .

2 ) 피고는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아래와 같은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

공사명 : 광주 - 원주 ( 제2영동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1공구 )

공사구간 : 시도12호선

공사기간 : 2012 . 6 . 부터 2016 . 11 . 까지

공사내용 : 늑현리교 가설공사 및 초월터널공사 등

나 . 이 사건 농장 근처 이 사건 공사현장 상황 등

1 ) 이 사건 농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농장과 그 부근 이 사건 공사구간의 위치는

별지1 도면 내지 사진1과 같은바 , 별지1 도면 중 ' 버섯농장 ' 및 별지1 사진1 중 동그라

미로 각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농장이고 , 별지1 도면 중 가운데 부분에 실선 내지 점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공사구간의 일부이다 .

2 ) 피고는 2013년경부터 초월터널공사를 시작하였고 , 2013 . 8 . 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늑현리교 연결 부분 성토 작업을 포함하여 , 위 늑현리교 교각 부근에서 터파기 , 절

토 , 성토 등 기초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하였다 .

3 ) 이 사건 농장은 늑현리교 교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 200m 이내 ) 에 있고 , 이

사건 농장에 바로 인접하여 편도 1차로 도로가 있으며 , 그 도로 건너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 이 사건 농장에서의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 . 이하 ' 이 사

건 진입로 ' 라고 한다 ) 가 개설되어 있어 , 초월터널공사 및 늑현리교 연결공사를 위한 터

파기 , 절토 , 성토 등 기초 토목공사와 교각 콘크리트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 위

편도 1차로 도로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의 통

행이 매우 빈번하였다 .

4 ) 이 사건 농장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바라본 모습은 별지1 사진2와 같고 , 이 사

건 농장 입구에서 늑현리교 교각 위에 교량 상판이 설치된 것을 바라본 모습은 별지1

사진3과 같으며 , 이 사건 공사구간은 이 사건 농장 인접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관통하

고 있고 이 사건 농장보다 고도가 높다 .

다 . 원고의 버섯재배 상황

1 ) 이 사건 농장 버섯 배양실의 구조

이 사건 농장 건물 안에는 대형배양실 2개 , 중형배양실 ( 1 , 2층 ) , 소형배양실 ( 1 , 2

층 ) 이 있고 , 각 배양실에는 별도 출입문이 있으며 , 각 배양실 간에는 복도식 통로로 연

결되어 있다 . 그리고 대형배양실 중앙 부분과 중 · 소형배양실 각 층 중앙 부분에는 열

교환 환기장치 ( 내부에 급기팬이 있고 센서와 시간조절기를 이용하여 작동한다 ) 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는 각 배양실 외벽 상층부에 설치된 환기장치 급기 덕트와 원통형 관으

로 연결되어 있고 , 급기 덕트 끝 급기구에는 망 ( 필터 ) 이 부착되어 있다 .

2 ) 이 사건 농장의 버섯 판매량 감소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2013 . 2 . 12 . 경부터 2014 . 3 . 까지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 곤지7호 ' 를 재배하였다 . 이 사건 농장의 2013 . 1 . 부터 2014 . 3 . 까지의 월별 버섯판매량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 2013 . 8 . 을 시점으로 버섯 미발이율이 높아져 버섯 생산량과

그에 따른 버섯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

3 ) 이 사건 농장 배양실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변화

원고가 정기적으로 작성한 영농일지에 따른 2013 . 1 . 2 . 부터 2014 . 2 . 26 . 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각 배양실 ( 소형배양실 1층 , 소형배양실 2층 , 중형배양실 1층 , 중형배양

실 2층 , 대형배양실 ) 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의 측정값 ) 및 그 변화 추이는 별지2

각 표와 같은바 ,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 . 8 . 말경을 기점으로 대폭 상승하

였고 , 온도는 2013 . 6 . 25 . 중형배양실 1층 온도가 26 . 6℃ , 대형배양실 온도가 24 . 3℃로

측정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20℃에서 22℃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

4 ) 열교환 환기장치 급기구 망의 막힘 현상 등

이 사건 농장 버섯 생산량이 감소된 이후 , 이 사건 농장 배양실 외벽에 설치된

열교환 환기장치 급기구 망 ( 필터 ) 에 별지3 각 사진과 같이 흑갈색 분진이 누적되어 단

단하게 굳을 정도로 끼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 배양실 내 열교환 환기장치 내부필터

에도 흙먼지가 심하게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라 . 버섯생산량 관련 사항 및 원고의 조치

1 )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하는 버섯의 재배 조건 등

가 ) 버섯재배는 영양성장단계인 배양과 생식성장단계인 발이 및 생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따라서 버섯균을 배양하는 배양실과 버섯을 발생시키는 생육실 ( 재배실 )

을 달리 두게 되고 , 배양실과 생육실의 온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 환경조건이 다르

게 조절된다 . 일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 ~ 450ppm 인데 , 버섯균은 배양시 호

흡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 배양실 내 공기는 외부 공기보

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이 발이되지 않는 요인으

로 배양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 통상 배양병이 밀식되거나 환기가

안 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

나 )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하던 느타리버섯 ' 곤지7호 ' 는 경기도농업기술

원에서 육종하여 2013 . 1 . 21 . 품종출원된 신품종이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곤지7호에

대한 2013년도 시험연구보고서에 따르면 , 배양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 , 800 ~ 4 , 500ppm으로 유지된 농가는 미발이율이 2 ~ 5 % 로 낮았으나 , 7 , 000ppm을 초과한

농가에서는 미발이율이 18 ~ 28 %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위 시험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 곤지7호 배양온도가 16 ~ 18℃ , 20 ~ 22℃ , 24 ~ 27 . 5℃에서는 미발이율이 0 ~ 3 %

에 불과하였으나 , 28℃ 이상의 온도에서는 미발이율이 87 . 5 %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또

한 , 위 시험연구보고서는 미발이율이 높았던 농가의 배양조건을 배양온도 19℃ , 이산화

탄소 농도 6 , 000ppm 이하로 관리하고 배지 입병량을 680g 내외로 입병하도록 조언한

결과 미발이율이 5 % 이하로 정상생육됨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 이 사건 농장 배양실의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일반적으로 버섯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은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외부

공기 ( 대기상 이산화탄소 농도 약 400ppm ) 를 배양실 내부로 넣어주고 내부 공기를 밖

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공기주입시 배양실 내 오염과 온도 관리를 위하

여 필터와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고 , 센서와 시간조절기 ( 타이머 ) 등을 이용하여 환기장

치를 일정 조건하에 작동시킨다 . 이 사건 농장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실 내 이산

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있었고 , 이 사건 농장 각 배양실은 출입문과 환기장치가 설치

되어 있는 것 외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게끔 밀폐되어 있다 .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

아지면 환기를 시키는데 실내에 너무 많은 바람이 유입될 경우 병내 배지의 건조가 심

해져 버섯 발생이 불량해 질 수도 있다 .

3 )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고의 조치

가 ) 원고는 2013 . 8 . 경부터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 중인 곤지7호의 미발이 현상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조언을 요청하였다 . 이에 위 연구소 소속 최종인 연구사는 2013 . 9 . 3 .

이 사건 농장에서 버섯 발이가 약 30 % 가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농장 배양실의 배양병들 사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8 , 000ppm으로

나오자 , 원고에게 환기량을 늘려주고 온도를 20℃ 이하로 낮추어 버섯 배양관리를 하

도록 지도한 바 있다 .

나 ) 원고는 그 후 2014 . 3 . 29 . 경까지 곤지7호만을 계속 재배했는데 생산량이 증

가하지 않자 2014 . 3 . 29 . 경부터 3개월간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 흑타리 ' 의 시험재배를

거쳐 2014 . 6 . 28 . 경부터 재배품종을 곤지7호에서 흑타리로 교체하여 재배하고 있다 .

신종 느타리버섯 흑타리는 배양기간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 , 000 ~ 6 , 000ppm일 때 미발

이율이 0 . 3 ~ 8 % 이고 , 8 , 000 ~ 9 , 900ppm일 때에는 미발이율이 3 . 5 % 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도 미발이율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 품종이다 .

마 . 이 사건 공사 관련 합의 등

1 ) 피고는 광주시 초월읍 학동3리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2014 . 5 . 8 . 위 마을 주민 등 5인과 ' 이 사건 공사와 관

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 ( 소음 , 분진 , 진동 기타 시공과 관련된 일체 민원 ) 로 인한

학동3리 주민 전체의 정신적 피해보상비 ' 로 20 , 0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 다만 , 가

옥피해는 별도로 함 ) 합의를 하였다 .

2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흙먼지 등 ( 이하 ' 분진 ' 이라 한다 ) 발생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피고와 그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한편 , 원고

는 2014 . 4 . 25 . 피고에게 ' 이 사건 공사현장 분진이 버섯생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이

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데 직간접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 ' 며 피고의 분진 발생 방

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4 내지 3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2 , 7 , 8 , 9 , 12 , 15 ,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최종인의

증언 , 수명법관의 검증 결과 , 이 법원의 경기도농업기술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주식회

사 진성이알브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발생시킨 분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배양실 환기장치의

급기구가 막히고 그로 인하여 환기가 잘 안 되어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됨

에 따라 버섯 미발이 현상이 나타나 이 사건 농장 버섯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 ①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의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 440 , 350 , 378원2 [ = ( 2013 . 1 .

부터 2013 . 7 . 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 생산량 65 , 149kg -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 생산량 46 , 500kg ) ×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의 버섯 1kg당 평균단가 2 , 952원 ×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 8개월 ] , ② 이 사건

농장 배양실 및 생육실 열교환기 교체 비용 44 , 000 , 000원 ( = 1 , 500 , 000원 × 배양실 6개

소 + 3 , 500 , 000원 × 생육실 10개소 ) , ③ 원고의 버섯재배 마이스터로서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 , 000 , 000원 등 합계 494 , 350 , 37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분진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가 )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 진동 · 분진이 수반되기 마

련이므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 · 진동 ·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

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소음 · 진

동 · 분진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 ( 수인한도의 기준 )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

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1 .

27 .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08다57975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골풍과 고도차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농장

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이 사건 농장 옆 아스팔트 편도 1차로

도로 및 이 사건 진입로 중 시멘트 포장된 부분에 분진이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됨에 비

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 면적에 비해 피고의 살수장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포

함한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충분히 계속 살수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진입로 옆 및 교각 설치부분 경사지에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 노출부에는 대부분 분진발생을 막는 차단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 ③

더욱이 , 이 사건 농장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및

이 사건 진입로가 바로 붙어 있어 이 사건 진입로 및 이 사건 농장 옆 도로를 통과하

는 공사차량 등에 의하여 발생한 상당량의 분진은 이 사건 농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 ④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분진이 이 사건 농장 배양실 환기장치

급기구를 거의 막을 정도로 끼어 있는 것이 확인된 점 , ⑤ 이 사건 농장 버섯 생산량에

따른 버섯판매량이 2013 . 8 . 이후로 평균 약 30 % ( 2013년 1월 ~ 7월 월평균판매량

65 , 148kg 대비 2013년 8월 ~ 2014년 3월 월평균판매량 46 , 499kg ) 가까이 현저히 감소한

점 , ⑥ 원고의 분진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에도 피고가 추가적인 분진 발생 방지

노력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공사로 인

하여 발생한 분진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버섯생산량 감소 피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분진 발생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사후환경영향

평가의 2013년 3 / 4분기 , 4 / 4분기 미세먼지 측정 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

기준 ( PM - 103 ) : 100ug / ㎥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 ( 36 . 0g / m² , 44 . 0g / ㎡ ) 임이 확인되

었으므로 피고가 위법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

고 있는 위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 즉 미세먼지 측정 지점이 이 사건 농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학동3리 마을회관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공법적 규제에 형

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단에 방해

가 되지 않는다 .

2 )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분진과 원고 재배 버섯의 미발이 증가 및 생산량 감소

와의 인과관계

가 ) 먼저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분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배양실 내 이산

화탄소 농도가 상승하였는지 본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① 최종인 연구사가 원고가 재배하는 버섯의 생산량 감소원인을 찾기 위하여 이 사

건 농장을 방문했을 때 , 이 사건 농장 배양실 열교환 환기장치 급기구 망이 흙먼지로

막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 위 급기구 부분은 일반적인 버섯 재배 농가에서 대체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것이고 약간의 먼지만 끼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위 방문

당시 이 사건 농장의 경우 분진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정도였으며 , 그 당시 이 사건

농장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던 점 , ② 최종인 연구사에 의

하면 주변에 공사현장이 없는 다른 곤지7호 재배농장의 경우 급기구 부분에 황갈색 먼

지가 쌓인 경우가 없었던 점 , ③ 외부적인 환경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산화탄

소의 농도가 3배 가량 증가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 ④ 버섯 배양실의 이산화

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 공기를 배양실 안으로 넣어주는

것인데 , 배양실 열교환 환기장치의 급기구가 분진 등으로 자주 막힐 경우 원활한 공기

주입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환기 능력이 감소하여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 · 도달한 분진이 이

사건 농장에 설치된 열교환 환기장치의 급기구를 막아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

나 ) 다음으로 이 사건 농장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이 버섯 미발이 현상

내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였는지 본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① 버섯 재배 농가의 배양실 규모 ( 크기 ) 및 구조 , 냉방능력 , 환기능력 , 배양실 내 병수

에 따라 배양조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곤지7호의 발이율을 높이고 , 정상생육을 위

한 적정 배양조건은 온도 19℃ 이하 , 이산화탄소 농도는 6 , 000ppm 이하이고 , 배양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7 , 000ppm을 초과한 농가에서 곤지7호의 미발이율은 18 ~ 28 % 로 급

격히 증가하며 , 같은 배양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곤지7호의 미발이율에 영향을 미치

는 점 , ② 곤지7호는 흑타리 등 다른 느타리버섯류와 비교할 때 다른 요인에 비해 이

산화탄소 농도변화에 매우 민감한 품종인 점 , ③ 한편 이 사건 농장의 배양실 내 온도

는 비교적 일정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이산화탄소는 2013 . 8 . 이후 그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 월별생산량 추이를 보더라도 2013 . 1 . 부터 같

은 해 7 . 까지는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되다가 같은 해 8 . 부터 급격히 감소한 점 , ④ 원

고는 이 사건 농장 배양실 내 복도 내지 통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데 비해 ,

최종인 연구사가 2013 . 9 . 3 . 이 사건 농장에 방문하여 배양병들 사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치가 8 , 000ppm으로 나타나 , 버섯 발이에 실제 영향을 미친

이산화탄소 농도는 원고의 영농일지에 기재된 수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농장의 곤지7호 버섯 미발이 현상 내지 생산량 감소는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 )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분진이 발생하여 이 사

건 농장의 배양실 내 환기장치와 연결된 외부 급기구를 막고 , 급기구를 통한 공기의

순환이 저해되자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 그에 따라 원고 재배 버섯의

미발이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버섯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가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피고가 발생

시킨 분진으로 인하여 버섯 미발이가 증가하고 버섯생산량이 감소되어 매출 또한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 매출액에는 재료비 , 인건비 , 판매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원고 주장과 같이 감소된 매출액 상당액을 모두 손

해라 할 수 없고 , 다만 생산량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영업수익이

감소되었다면 그 영업수익 감소액 상당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 이와 같은 영업수익

감소액은 매출액의 감소분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함이 상당하다 .

나 ) 살피건대 ,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2013 . 1 . 부터 같은 해 7 . 까지의 월평균 버

섯판매량은 65 , 148kg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리고 갑 제15 , 16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농장의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의 월판매

량 , 월매출액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한편 ,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농업진흥청의 농산물소득정보상 2014년도 경기도 전체 느타리

버섯 병재배 농가의 순수익률은 22 . 9 % 인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의 순수익률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3 . 8 . 부터 2014 . 3 .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되는 월매출 감소액 합계 441 , 346 , 073원에 위 순수익률

22 . 9 % 를 곱한 금액인 101 , 068 , 250원 ( = 441 , 346 , 073원 × 0 . 229 ) 이 된다 .

2 ) 열교환기 교체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교환기 자체를 교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

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

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 ) ,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

4 ) 책임의 제한

다만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농장 주변에 분진이 많이 발생한 이

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각 배양실 환기장치 급기구가 분진으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터 교체 , 청소 , 수리보완 및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버섯생산량 감

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4 )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여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 로 제한한다 .

5 ) 손해배상액의 계산

그렇다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70 , 747 , 775원 ( = 버섯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손해액 101 , 068 , 250원 × 책임비율 0 . 7 ) 이 된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 , 747 , 775원 ( = 버섯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

상손해액 101 , 068 , 250원 × 책임비율 0 . 7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 7 . 1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4 . 27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강건

판사이명선

주석

1 ) 다만 ,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는 배양실 내 측정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 ) 이는 440 , 414 , 784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

3 ) 입자의 크기가 101㎝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참조 ) .

4 ) 다만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으로 배양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그것이 곤지 7호의 미발이에 영향을 미

치는 일련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최종인 연구사가 2013 . 9 . 3 . 이 사건 농장을 방문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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