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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37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12.1.(95),2419]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이선봉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 내에 있는 모돈 150두, 자돈 1,000두, 육성돈 1,000두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8. 4. 2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0. 16. 위 농장이 위치한 △△리 등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낙뢰가 원인이 되어 같은 날 22:41부터 22:44까지 3분간 위 일대가 정전이 된 사실, 당시의 정전으로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정전시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돈사 내에 있던 육성돈 500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육성돈이 질식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육성돈의 질식사는 벼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농장의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험계약에서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행위 해석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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