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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5고정13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 평택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표고 버섯 종균 배지 11,808개를 수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버섯 농장의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C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 가격은 미화 10,036.8 달러 임에도 미화 2,361.6 달러로 저가로 신고 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7,675.2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706,4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합계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4,860개의 버섯 종균 배지를 수입하면서 미화 71,128.8 달러 (87,654,861 원 )에 해당하는 관세 6,291,6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B 버섯 농장 관세 포탈 내역, 영농조합법인 D(A) 포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2,800,000원(= 400,000원 × 7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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