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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07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C에게 “ 중국에서 표고 버섯이 뜨고 있으니 곧 한국에서도 히트 치게 될 것이다,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으니 임대료, 운영비를 대 달라, 수익금은 50% 씩 나누자”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3. 4. 8. 500만 원을 비롯하여 2013. 11. 경까지 버섯 농장 부지 임대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해 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버섯 농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15. 경 버섯 농장의 수익발생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버섯 농장의 운영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버섯 농장을 E에게 1억 3,400만 원에 처분하고 위 일 시경 생활비, 버섯 유통사업 비용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조합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이 버섯 농장을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그 처분대금을 버섯 유통업에 재투자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경 피해 자가 자금을, 피고인이 노무를 각 제공하기로 하고 버섯 농장을 함께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 서구 F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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