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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19나30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재배 대행사업, 농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이고, 피고 B는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배추밭에 식재되어 있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배추를 그 상태로 일괄하여 매수하는 포전매매계약으로 배추를 확보한 후 이를 다시 포전매매계약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2.경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배추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배추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배추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K에게 전화하여 ‘배추가 좋은 것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단473호),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6. 9. 8.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6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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