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1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농약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강원 평창군 E와 강릉시 F 일대에서 배추를 경작하였고, 2016. 5. 25.부터 2016. 8. 7.까지 원고로부터 배추살충제 등의 농약을 구매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지급한 농약 대금이 38,109,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농약 대금 38,109,6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2016. 7.경 위 강릉시 F 소재 배추밭에 배추좀나방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같은 해 7월 말경과 8월경에 2차례 위 배추밭에 살충제와 보조제 등을 살포하였는데, 원고의 조제상 잘못 또는 인부의 배합상 잘못으로 살충제 성분이 제대로 살포되지 않아 병충해가 더 악화되었다.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와 위 F 소재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선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발생한 병충해로 1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위와 같은 병충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70,000,000원(250,000,000원 - 1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8. 초경 피고가 경작하는 위 F 소재 배추밭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농약을 살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