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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2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5:20 경 시흥시 C 아파트 307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D에게 고성을 지르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붙잡고, 위 F의 목을 팔로 감싸고 위 F의 몸을 밀쳐서 위 F를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서 힘으로 위 F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수사) 및 CD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제 2 항), 이때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 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 6 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4호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는 점, ② 이에 따라 F와 동료 경찰관은 D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D에게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유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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