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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출발 직전 후방을 잘 살펴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출발 사실을 알리며 안전하게 출발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었다. 2) 충돌 부분은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이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출발하기 전에 백미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돌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이미 피고인의 차량 가까이 진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신호 없이 출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할지 여부를 미리 알았다

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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