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0. 14. 15:15 장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우체국 맞은편 노상주차장 부근 충돌상황 별첨 도면과 같이 피고차량이 사고장소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선 바깥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차량이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다가 원고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차량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1,608,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차량이 주차라인 바로 앞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차라인에 주차하려는 원고차량의 운행공간을 제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불법주차라는 위 과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2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차량이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피고차량이 원인이 되어 충돌 등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주차라는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의 경우와 달리, 원고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꼈으면 주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