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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차 사고 당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과 3차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SM3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무쏘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은 1차로를 직진하다가 위 SM3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튕겨 나와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1~2분 뒤에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이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SM3 차량을 피하려다 2차로에서 피해차량의 후면을 들이받는 이 사건 3차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해차량은 위 3차 사고의 충격으로 2차로에서 오른쪽으로 튕겨 나와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갓길에 멈춰 섰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점, ③ 목격자 J은, ‘이 사건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2차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피해차량의 앞쪽 갓길에 정차시킨 후, 도로에 내려 2차로에 정차된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3차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굉장히 세게 와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한편 자신은 3차 사고 후 현장에서 후속 차량 2대를 수신호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였더라면 J이나 그 후속 차량들과 같이 충분히 3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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