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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4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349,1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부터, 나머지 402,349...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대 토지 484,620m2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E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신탁계약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2007. 12. 27. F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이 사건 사업지구 H롯트 단독주택용지 451m2, 이 사건 사업지구 I롯트 단독주택용지 281.7m2를 포함하고 있다.

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신탁하고 F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되, F은 그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G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7.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37개 필지의 체비지에 대하여 위탁자 피고, 수탁자 J, 우선수익자 F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체비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29개 필지에 관한 체비지원부에 ‘양수인 원고, 명의변경일 2007. 12. 26.‘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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