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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178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운남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운남조합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1) 운남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7. 크레타건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블롯 7롯트 305.7㎡를 포함한 37개 필지 체비지(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크레타건설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에게 2008. 5. 31.까지 위 담보를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2008. 8.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대여금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따라서 운남조합은 2007. 12. 26.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37개 필지 체비지에 대하여 수탁자 운남조합, 우선수익자 크레타건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3) 운남조합은 위 95억의 차용금을 2008. 8.말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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