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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4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별지2, 3, 4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피고 A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A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B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C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A조합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1) 파고 A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7. 크레타건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F롯트 305.7㎡를 포함한 37개 필지 체비지(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크레타건설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에게 2008. 5. 31.까지 위 담보를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2008. 8.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대여금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따라서 피고 A조합은 2007. 12. 26.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37개 필지 체비지에 대하여 수탁자 피고 A조합, 우선수익자 크레타건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3) 피고 A조합은 위 95억의 차용금을 2008. 8.말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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