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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3가합3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H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I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J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A, F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피고 B, C, D, E, G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체비지 매각 등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L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지중화 공사비 등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6.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 크레타건설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크레타건설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되, 크레타건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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