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H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I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J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A, F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피고 B, C, D, E, G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체비지 매각 등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광역시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L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지중화 공사비 등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6.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 크레타건설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크레타건설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되, 크레타건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