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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7가단36310
노무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중순경 C로부터 사천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관련 거푸집 시공 등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푸집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및 설비를 제공하고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일할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거푸집 시공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36,890,000원, 인부들의 중식대 등 2,743,000원, 부대잡비 800,000원의 합계 40,433,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43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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