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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19나110955
인건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16. 12.경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소외 C 소유 토지 지상의 철골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된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가 직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7. 1. 25.경까지 작업반장으로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인건비 24,789,000원(청구취지 금액) 그 밖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2017. 8.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이유통지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미지급 인건비라며 400만 원에 관하여 항소하기도 하였다. 미지급 인건비의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았다

(철골구조물 제작 자체는 약 60%, 그 설치공정까지 포함하면 약 15% 정도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공사 공정의 35% 정도가 진행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시공되었다). 피고가 미리 지급한 인건비 및 피고가 공급한 철골자재를 원고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건비로 회수토록 한 것을 포함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사의 기성고와 별개로 원고가 인부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전체 인건비를 지급받는 관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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