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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7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579』

1. 피고인은 2014. 12. 18. 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60 억 상당의 유스 호스텔 리 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돈을 깰 수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억 원 상당의 유스 호스텔 공사를 진행 중이지도 않았고, 위 공사를 위해 큰 돈을 준비해 둔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6.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4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안산 상록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는데,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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