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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9. 22:00 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인 E과 시비가 붙어 E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7 세), 경위 H(42 세) 이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씹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H의 얼굴을 잡은 다음 쓸어 내리고, 주먹으로 H의 팔목 부분을 힘껏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팔로 G의 목을 감아 조른 후 G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H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자 무릎으로 H의 턱을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27 세) 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 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2:3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인천 연수 경찰서 1 층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제 1 항 기재 순경 I(27 세) 이 피고인을 위 사무실 내 조사 대기실로 인도하자 발로 I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G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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