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7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13』 피고인은 2017. 10. 7.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2 층 방문을 열고, 이어서 3 층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801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21: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위 I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7. 21:45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여러 명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 씨 발 놈. 좃 까. 씹새끼들 아. 니 네 맘대로 해.”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8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에 대한...

arrow